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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 ‘사커킥’ 날린 40대…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11-20 20:14:29 수정 : 2024-11-20 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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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축구 선수 경력 과장…심신미약 주장"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고,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가 고등학교까지 축구부 활동을 했으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과 MVP 상을 받은 축구 유망주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실제 축구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4∼6학년 때까지였으며 우승이나 MVP 경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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