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에서 의왕시민에 사과…민주당 “꼼수누락”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경위에 대해 실수였다며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시장의) 배우자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꼼수누락’했다”며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시장은 2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배우자 A씨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원을 출자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이 낙선한 이후 같은 해 6월 배우자 A씨는 지인 김모씨로부터 제안받아 아산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A씨 출자금을 포함해 총자본금 2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업체가 상가건물 분양 초기인 2022년 60%가량의 분양 실적으로 일시적 흑자 상태를 보였지만 지금도 약 37%의 미분양률을 보이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과 2023년 재산신고 때는 배우자 A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1000만원 미만으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재산신고 당시 회사가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여 비상자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올해 재산신고 대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올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고 문제의 주식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도 없고 특별한 재산 가치도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막기 위해 주식 전부를 매도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유가 어떻든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18일 논평에서 김 시장 배우자가 투자한 부동산 업체 지분이 최대 600억원(상가 분양 완료 추산액)의 가치가 있다며 배우자가 보유한 이 회사의 지분 45%를 김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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