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외국인 여성코치에 "이리 와봐" 손짓…5만원 주며 바지 지퍼 내린 70대

입력 : 2024-11-21 15:40:00 수정 : 2024-11-21 15:4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70대 남성이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국제스포츠경기의 외국인 여성코치를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쯤 자신이 근무한 강원 평창군 모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태국인 코치 B 씨(44)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려는 B 씨를 불러 휴게실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이후 다가온 B 씨의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면서 본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중요부위 쪽으로 B 씨의 손목을 끌어당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뉴스1>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