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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구체적 규율 방안 만든다…특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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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1 13:36:11 수정 : 2024-11-21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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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광고규정’ 적용 범위 확정해
방향 등 결정할 계획…첫 회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적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판단과 함께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 광고 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징계위가 로앤컴퍼니의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이용하고,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한 점은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 시정명령, 통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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