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잠시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돈을 쥐여주며 강제로 추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B씨(44)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불러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이에 영문도 모른 채 B씨가 그에게 다가서자, A씨는 갑자기 현금 5만원을 손에 쥐여주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그리곤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끌어당겨 추행했다.
당시 B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한 상황이었다.
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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