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패륜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 후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상습존속폭행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거나 발로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A씨는 해당 혐의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어 출소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벌인 것이다.
A씨는 자신이 패륜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간 것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수감 생활을 했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결국 B씨는 피해 사실을 손녀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신고나 현장 출동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이 신빙성 있으며 A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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