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고 나온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범행을 위해 전기충격기와 청 테이프를 준비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쯤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