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문으로 침입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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