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석 달 전에,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배상 받을 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70여 대나 되는 피해 차량 주인들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
23일 KBS에 따르면 화재는 주차돼있던 한 승용차에서 시작돼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차 전체나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이 무려 170여 대에 달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 엔진룸의 브레이크 관련 부품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불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
불이 난 차의 보험사가 "차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차주가 주차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뒤 불이 나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차원에서 가입한 단체 화재 보험으로도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피해 주민들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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