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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집유’

입력 : 2024-11-23 14:19:03 수정 : 2024-11-23 1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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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했다.

 

2022년 9월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친구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는 측정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다음해인 2023년 2월15일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2023년 6월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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