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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 수익금 줄게” 27명에게 15억원 사기 친 40대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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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4 15:12:41 수정 : 2024-11-24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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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A씨 등은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규 유입 자금으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도 했다.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큰 이익을 얻으려 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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