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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장애아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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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5 17:19:34 수정 : 2024-11-25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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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친모인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B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0일 산후조리원에서 B양이 숨졌다는 친부의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숨지기 전까지 A씨 부부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또 B양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게 "일어나 보니 딸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며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혔다"라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질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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