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개입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 無
통화 당시 김진성씨 위증 예견 어려워”
김씨 6개 증언 중 4개 위증 혐의 인정
위증 동기엔 구체적 판단 내놓지 않아
법원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필요한 증언을 김진성씨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김씨 6개 발언 중 4개 위증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문제가 된 김씨의 발언을 6개로 나누고 그 중 4개 발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해당 진술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다. 법원은 김씨가 이처럼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정보의 취득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특히 위증으로 인정된 해당 발언들에 대해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해당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김씨 위증에 대한 정범(범죄를 실제 저지른 사람)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위증 인정하면서도 “고의 없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과 24일쯤 증인 출석을 앞둔 김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증언을 요청했다. 다만 법원은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통화 이후 김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해당 증언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구 이후 김씨가 이 대표 측 변호인과 통화·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파악하거나 지득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이 대표 변호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은 김씨의 언급에 따라 작성됐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거짓말 요구한 것 아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한 전화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언이 무엇이고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설명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위증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김씨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며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한 김씨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 계획을 밝힘에 따라 2심에서는 증언요청의 법적 평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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