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문가비 아들, 정우성 재산 물려받는다…“양육비 최대 300만원”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11-26 10:16:43 수정 : 2024-11-26 14:23: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임이 확인됐다. 문가비 인스타그램·뉴시스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정우성의 유일한 자식인 아이가 상속권을 100% 가지며, 양육비는 법적 기준 최대 3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는다.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이라며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라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선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300만원이 최대”라며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 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케이스가 최근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으로서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