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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술 사면 어쩌려고…술 판매한 '무인점포' 첫 적발

입력 : 2024-11-26 14:07:10 수정 : 2024-11-26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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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등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무인점포
성인인증 장치 없이 주류 판매하다 적발
무인점포 내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청소년 등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무인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지난 25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와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이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후 무인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사진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며,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형태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서울국세청 협조를 통해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도보 순찰하던 도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청소년 비행·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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