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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당한 30대男, 전자발찌 차고 명령 ‘또’ 어기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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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6 16:56:43 수정 : 2024-11-26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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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화학적 거세까지 명령받았던 30대 남성이 음주제한 등 관련 준수사항을 어기다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윤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달 31일에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를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8월25일에도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제한 시간인 새벽에 밖을 나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같은달 28일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2월 출소한 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이 개시됐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특수강도 강간 범죄를 또 저질렀다.

 

이에 서울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1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을 판결한 수원지법은 A씨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했다. 이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 이후 관할 최초였다. 법원은 2021년과 지난 5월에도 그에게 ‘음주제한’과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준수사항은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된 주거지 이외 장소로 외출을 삼갈 것’,‘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고해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할 것’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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