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실물 형태 벗어나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정보무늬)코드를 촬영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것으로 교체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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