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을 6년간 돌보면서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성)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장애인·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2일 중증 지적 및 뇌병변장애가 있는 10대 B양의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얼마 뒤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발로 B양의 무릎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간식을 먹는 B양의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머리를 받치지 않고 입을 닦아주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다. B양의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거나 스트레칭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였다. 그는 B양을 약 6년간 돌봐오던 중 해당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B양을 약 6년간 돌봐오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하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 부모도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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