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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부당 사용’ 동서대 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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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7 10:03:28 수정 : 2024-11-27 1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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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마련한 학교 운영자금을 외부기관 운영에 사용한 동서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대 장제국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친형이다. 장 총장 부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부산 지역에서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 동서대 제공

장 총장은 2017~2019년 9차례에 걸쳐 동서학원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교비회계 총 2억4500만원을 무단으로 전용·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육부 조사에서 동서학원은 노인 복지관 운영에 2억2500만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2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동서대 학생들 실습과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복지기관 운영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년 법인 전입금을 학생들의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허위 실습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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