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며 국민연금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아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같은 사연의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소송으로 이혼할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가게 매출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까지 처했다.
A씨는 코로나가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빚을 지며 버텼지만 적자 식당에 이어 이혼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그러다 결국 빚을 많이 져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의 아내 B씨는 냉정했다. B씨는 남편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해도 제 순자산은 빚으로 인해 마이너스였다. 반면 아내는 예금, 보험 포함 2000만원의 순재산이 있었다.
A씨는 “제 국민연금까지 다 합쳐도 아내의 재산이 많았기에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아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제 연금을 분할해 일시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혼 시, 연금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신청한 것”이라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운데, 이것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연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연금공단에서는 합의나 조정,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연금을 분할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에 대해 따로 정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적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자, 판결문에 기각 문구만 있고 연금에 대한 문구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한 것 같다. 그러나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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