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이에 일정을 맞춘 것이라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한편 야당은 최 원장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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