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산모 집중치료 의료진 보상 강화…이른둥이 엄마 출산휴가 확대도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를 뜻한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인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액 인상 폭은 고위험군일수록 높아지도록 한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 정도에 따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통합적으로 관리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상위 치료 기관으로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센터들은 권역·지역 단위로 개편키로 했다.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통합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유 수석의 설명이다.
모자 의료기관 간에는 24시간 진료 연계·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분만과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 신생아와 산모 집중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하는 시점에 전문 인력을 배정해 퇴원 이후에도 성장·발달 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출산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정부 지원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출산 휴가를 기본 90일에 더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로, 상세 내용은 다음 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최근 출산율과 혼인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출생아 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혼·육아와 관련한 정책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생 반등의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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