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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신영대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2024-11-28 15:00:5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와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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