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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박영수 前 특검 징역 12년 구형… 2월 13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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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9 06:00:00 수정 : 2024-11-28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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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외이사였던 저의 부탁으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어떻게 (200억원을) 약속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해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 등을 청탁했다면 사업 관련 기초사항이라도 알았어야 할 텐데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 아는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를 못 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며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심려를 끼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자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임명되고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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