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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딸 3년간 서랍에 가둬 키운 엄마…“음식이 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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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9 09:58:55 수정 : 2024-11-29 0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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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 경찰서 홈페이지

 

침실 서랍에 영유아 딸을 3년간 가두고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CNN,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4건으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2월까지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줬다.

 

아이의 존재는 A씨 남자친구가 발견해 경찰과 가족 등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 남성은 어느 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한 침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이를 찾게 됐다.

 

남지친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다음날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이 그의 집을 찾았다. 아이를 서랍에서 발견한 직원들이 여성에게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냐고 물어보자 A씨는 “그렇다, 서랍에 (둔다)”고 답했다.

 

아이를 발견한 직원은 법정에서 여성이 이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또 “(아이가) 엄마 얼굴 외에 본 얼굴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약간의 신체적 기형도 있었다. 아이는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개파열도 있었으나 전혀 치료 받지 못했다.

 

검찰은 아이가 “침실 서랍에 갇혀 나간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화된 적도 없다”며 그의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아이의 위탁 보호자는 “우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증언했다. 또 “아이에게 미소 짓는 법도 가르쳐줘야 한다”며 아이가 “음식이 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2명의 경찰관은 위탁 보호자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은 적이 없다는 A씨는 아이가 계속 서랍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정신 건강,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여성이 잘 돌보던 자녀들은 어머니와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여성이 한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46년간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A씨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에버렛 판사는 “당신은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 적절한 애정,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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