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늦춰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졌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2년 재유예에 동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1일 시행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미비, 여론 반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졌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시행이 다가오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과세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과세를 또다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며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한동훈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서 과세 공제한도를 연 500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