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지난달 21일 상해 및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기까지 했다.
또 지하철 역무원이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이들을 하차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스크린 도어에 수차례 밀쳤다. 해당 과정에서 B씨는 약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로 문신을 과시하고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라거나 “지하철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보자” 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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