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근거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 탄핵을 추진키로 하자, 이튿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최 원장은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강조도 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로 비난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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