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는 차를 끌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20대 남성이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수업을 방해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1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굉음을 내며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사 B씨(42)는 A씨에게 “수업 중이니까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에 그는 “너 좀 맞아야겠다”라거나 “나가서 맞짱을 뜨자”며 위협을 가했다. 또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소리를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학교 교장 C씨(57)에게도 소리를 질렀다. 그는 C씨에게 “넌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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