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인정 안 되면 최대 12만원 내야
구급차로 대형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상태에 ‘긴급성’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구급차를 실질적으로 유료화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은 이날부터 22개 병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했다. 질병, 부상 등의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는 1100∼1만3200엔(약 1만200∼12만원)을 내야 한다. 미에현 마쓰자카시는 지난 6월부터 3개 병원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 등으로 구급차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 상태가 아닌 이용자의 증가로 정작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바라키현의 지난해 구급차 이송은 14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 이상이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아사히는 “이송할 병원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중증환자의 수가 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인식에 따라 구급차 관련 비용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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