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될 전망이다. 전통적인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석 의원 96%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에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악영향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로워 금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란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잠재적 건강·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14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속히 높아졌다. 또 15∼24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전통적 담배가 아니지만 여전히 니코틴 수치가 높아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암 같은 여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담배 이용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규제가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태국이다. 두 나라에서 관광객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9만 원)와 50만 밧(약 203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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