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위해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이어 미국 법무부의 승인도 이뤄지며 기업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마쳤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여 만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승인을 위해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연이어 취항하며 여객 부문 합병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과정을 모두 지켜본 미 법무부도 최종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 지분 인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달 20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자회사로 운영한 뒤 통합할 계획이다. 이 기간 인력 교류는 물론 중복 노선 정리,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등 화학적 결합을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20년 동안 사용해 온 청자색 기내 인테리어를 지난 7월 바꾼 것을 시작으로 브랜드 로고와 승무원 유니폼 등에도 새로운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매출 21조원, 항공기 226대, 임직원 2만7000여명의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한다.
국내에 하나뿐인 대형항공사(FSC)가 등장하는 데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내 항공업계의 판도가 뒤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해도 비행기 티켓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두 회사 합병을 승인하면서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중복 인력이 많아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노선이 늘어나면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직무 재교육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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