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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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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3 18:52:08 수정 : 2024-12-03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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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 현장 수습 모습.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33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 중 배관에 설치된 고정 로프가 끊기며 얼굴을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부공원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728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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