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본질에서는 쿠데타”라는 입장을 외신에 배포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외신기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가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헌법 제77조에서 명시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긴급 계엄령은 무효이며 불법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법에 따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령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군을 두고서도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금은 전시도, 이에 준하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는 일상의 밤이 어떻게 비상계엄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계엄군이 국회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계엄법에 의하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해 안전을 취하게 돼 있지, 입법부에는 아무런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이라며 “계엄 해제 결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국민 명령에 따라 제 위치에서 일상적 업무,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그것이 군인의 임무다”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