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과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폭언을 하고, 아동을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목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 한 교회 및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폭언을 했다. 아동들의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도록 시키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했다. 이에 일부 아동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체벌이 이뤄지거나 아이들을 굶겼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4명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이뤄진 보완 수사에서 3명으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을 받았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구속자 2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강사 C씨 등 총 3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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