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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