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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욕했지?” 직장동료 뺨 때린 ‘전과 30범’...신고하자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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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4 17:55:05 수정 : 2024-12-05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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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과거에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당하자 보복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7시50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길거리에서 자신과 과거에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기억에 앙심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뺨을 2차례에 걸쳐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곧장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약 8일 후, A씨는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네가 신고를 했냐”라거나 “끝까지 쫓아가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거듭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저질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22년 10월쯤에도 광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약 25분간 욕설을 내뱉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30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누범 기간에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된 정황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대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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