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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계엄사령관도 직전에 받았다…국방차관 “국방부 작성 아냐”

, 이슈팀

입력 : 2024-12-05 15:25:17 수정 : 2024-12-05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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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에게 초안 전달
위헌 논란에 과격한 표현 담겨 “포고령 법무검토 필요하다고 건의”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차관은 포고령이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포고령 초안을 박 총장에게 건넸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법무검토를 마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대해 “순간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자신은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포고령을 처음 본 시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3일)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봤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전 장관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보자고 해서 죽 같이 읽었다. 그런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대변인의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다”며 “(포고령 초안에는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다. 시간만 23시로 수정해서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박 총장은 포고령 외에 계엄업무편람이나 실행계획, 각종 가이드라인 등 전달받은 서류가 없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곧장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고령은 또 파업 전공의의 본업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등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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