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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김여사 특검' 모레 동시 표결…여야 수 싸움 치열

입력 : 2024-12-05 16:26:33 수정 : 2024-12-05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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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본회의 불참 차단 전략…주말 장외집회 등 여론 압박 극대화
與, 이탈표 우려에 단체 기권 등 카드 고심…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6일 또는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서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린 것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아예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 "지금 많은 분이 좀 격앙된 상황에서 과연 그게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라며 "(이탈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 보이니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을 주말로 미뤄 여당을 설득할 시간을 벌면서 장외 집회 등 여론을 통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다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있다.

다만,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방식 등은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다.

또한,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끝난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략에 대해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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