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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尹 내란·직권남용’ 수사 착수 [비상계엄 후폭풍]

입력 : 2024-12-06 06:00:00 수정 : 2024-12-06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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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檢이 직접 수사” 지시
경찰청·공수처도 각자 사건 배당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사건들이 다수 접수된 가운데,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들고 있다.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6시24분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자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졌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직권남용죄로도 고발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더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때도 해당 지침을 근거로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언론인들을 수사·기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역시 조국혁신당 등이 전날 고발한 관련 사건 2건을 이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경우 ‘셀프 수사’라는 논란이 있다. 불법 행위 당사자가 ‘제 식구’를 수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접수한 고발 사건을 이날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에서 해당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경민·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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