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학교와 길거리, 문구점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검찰이 장·단기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길거리에서 48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군은 올해 4월 13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5월 6일엔 제주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 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2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A 군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A 군은 교사 2명을 포함한 3명과 합의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7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A군)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 아직 개정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앞으로 바르게 생활하겠다. 착한 일은 행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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