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47건이었다. 이는 전년(384건)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주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신청이 67.6%인 302건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T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하면 SK브로드밴드(가입자 수 350만명)가 21.7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SKT(342만명) 15.8건, LG유플러스(516만명) 12.2건, KT(983만명) 11.1건 등의 순이다.
합의율은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 등 3개사가 모두 70%선을 넘었지만, SK브로드밴드(61.8%)는 60%대로 미진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후 위약금 환급 등이 진행된 경우는 68.2%(305건)였다. 나머지 31.8%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 이용료 자동 납부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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