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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할 주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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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6 12:33:48 수정 : 2024-12-06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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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문 권한대행은 탄핵이 논의되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게엄선포는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에 터잡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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