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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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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6 13:58:07 수정 : 2024-12-06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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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됐다.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것이란 취지로 일부 매체에 입장을 내놓은 터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고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 점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당국은 국민 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 매체를 통해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뜻이라고 밝힌 상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특전사령부에서 만나 진행한 생중계 방송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시설 외곽 경계 및 장비 반출 방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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