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野 박용갑, ‘국회침탈방지법’ 발의…“군·경의 국회 침탈 막아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2-07 14:49:34 수정 : 2024-12-07 14:52: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의장 직속 국회경비대 설치
누구든 의원 출입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계엄이나 국가비상상태 등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군·경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인근 지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누구든지 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이 국회 출입을 막는 바람에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와야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3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 날”이라며 “국가권력이 두 번 다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