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식사를 차려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의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흉기로 남편 B(49)씨에게 자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는 B씨에게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B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찌르고 오른쪽 발목 부위를 베어 자상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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