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오물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 지시 제보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합참의장이 이에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에 이어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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