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10년 가까이 사귀면서 결혼을 미끼로 2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교제하던 여성 B씨에게 ‘잠시만 돈을 융통해 달라’고 속여 2년에 걸쳐 총 136차례에 걸쳐 1억30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가 많아 단기간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8년간 피해자와 사귀면서 약 2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꾼 피해자는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줘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불명인 점과 다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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