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처분 취소訴 패소 판결
자신은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부하 직원의 연가를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비인권적 행위와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각과 무단 퇴근을 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고,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직원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위 행위를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다”며 “비위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여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히려 부하직원들을 탓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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