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했다.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도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지난 3일 저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사령관도 직무배제 되느냐’는 질문에 “정보사 인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의자로 전환되면 그런 부분(직무배제)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직무배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의 장성은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 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했다는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주장에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을 선제공격해 국지전을 유발함으로써 비상계엄 명분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퇴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법적 제한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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